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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항 1.3.1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232 호에 의한 유효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KSF 3109의 문세트의 기본 성능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KSF 2268 1 의 방화 성능과 KSF 2846 의 차연성 성능이 인정되는 제품( 즉 , 건교부 고시 제 2005 232 호 , 2005년 5 월 27 일에 의한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합격한 제품) 1.3.2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인증하는 방화유리 단체표준표시 인증서가 제출되어야한다. 1.5 품질보증 : FRAME과 방화유리는 일체형인 SYSTEM 으로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성능이 확보된 제품으로 품질 보증은 납품한 SYSTEM 전체를 설치 완료 후 1 년간으로 한다.
제품 2.2 방화유리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방화문의 성능 기준에 통과된 제품에 사용된 방화유리이어야 함. 2.2.1 방화유리는 유리에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인증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 2.3.1 내화실란트가열시 불꽃이 발생되지 않으며 , 내화용으로 제조된 제품 내화용 실리콘으로서 KS 인정을 받은 제품 내화용 실리콘으로서 JIS 또는 UL 등 국내외의 인증을 받은 제품 2.4 유리의 가공 및 제작 방화유리는 일반 강화유리의 2 배 이상의 강도를 지고 있어야 하며 ,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절단 및 재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.
방화창호 공사 3.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을 필한 시험 합격 결과를 제출한다 5. 방화유리의 특성 방화유리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, 그 제품의 확인은 유리에 인증 마크로 확인 되어야한다.(생략) 6. 방화유리의 규격 방화유리는 단판으로서 최대 (W)1800 *(H)2400 의 크기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, 그 두께는 8mm이상이어야 한다. 8. 방화창호 SYSTEM 방화창호는 SYSTEM 으로 국가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, FRAME 또는 유리만의 단독공사가 아닌 SYSTEM 으로 공사하여야 한다.
방화유리문 특장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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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구성 재료 | 방화유리문 + 프레임 |
방화성능 | 건설교통부 고시, 품질 및 인정시험 합격 |
일반적 안전성 | 강화유리 2배 이상의 강도 확실한 안전성 확보 |
화재시 안전성 | 발화 및 화재 위치 파악으로 안전하게 피난 가능 창호 자체가 방화벽이므로 화재로부터 구획을 보호 |
제품 수명 | 100년 이상이므로 건축물과 수명을 같이함 |
현장시공 | 공기가 짧은 일반 창호와 거의 같은 시공방법으로 방화구획을 간단하게 마감 |
미관성 | 인테리어 마감의 손상 없이 시공 가능 투명방화유리라 쇼윈도우 효과를 낼 수 있음 |
설계 편의성 | 천정과 슬라브 사이를 단순히 철판 또는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 → 방화구획 정리 배관 및 닥트 등을 우회하거나,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됨 |
유지관리 |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치 않음 |
기타
① 알미늄, 스텐 + 섬모 (미서기창)
② 화이바, 섬유 + 섬모 (시스템창, 여닫이창, PJ창)
③ 굵은스텐, 철망 + 섬모 (방범용 + 방충용 + 추락방지 + 미세먼지 ) “다기능 방범 방충망”
*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설치 가능 . (자매품: 방춤망 추락방지기, 창문부착 자연환기창)